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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35)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날에는 피해 직원들이 소속된 H 홍보대행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현민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에서 자사 광고를 대행하는 H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질문에 제때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체의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17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조현민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수사관 6명을 투입해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본사 6층 조현민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부서 사무실 등 입니다.

이어 1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H 광고대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끼리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무는 물론 당시 회의 현장에 있었던 대한항공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조현민 전무가 뿌린 물에 2명이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명도 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현민 전무가 사람을 향해 물컵을 던졌을 경우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폭행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되는 혐의 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날 이루어진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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