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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8일 전직 검사 진모(41)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속영장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후배 검사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조사단은 진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추가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조사단은 진씨를 상대로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재차 추궁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강해 1차 구속영장 기각 11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두번째 구속영장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의혹이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였던 후배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진 씨는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했고, 검찰 성추행 조사단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이 소속돼 있던 대기업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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