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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신 모(38) 씨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신 모(38)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달 4일 A(20)씨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해서 의식을 잃게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 되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신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는 2014년과 2016년 두차례 전자발씨를 훼손해 집중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찬사람이 해외로 나가려면 법무부의 사건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 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지난달 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한 바 있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로 허가 없이 출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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