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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외 출장지와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4차례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회 한 컴퓨터 사용 로그기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피해자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께 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의 고소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의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소인 진술에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검찰의 기소에는 아주 확실한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기소에 이를 만큼 확실한 혐의가 포착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이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재기해서 다시 수사한다든지 할 수는 있다"며 일반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김씨의 폭로로 6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났으며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9일 예고 없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고나서 19일 소환조사에 응했습니다. 28일과 이달 4일 일주일 간격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구속 기로에 섰으나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조사 때처럼 "관계는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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