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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의 사진과 타인의 알몸 사진 합성을 의뢰해 소지한 한양대 학생 B씨를 음화제조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SNS 계정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2명의 사진 합성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문을 닫았으며 운영자도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B씨가 휴대폰을 분실하며 드러났는데요. B씨의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자 중 한명을 알아보며 알려졌습니다. 사진에 이용된 두명을 포함한 여성 10여명은 B씨를 집단고소했는데요. 모두 B씨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합성사진을 소장만 했을 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까지 압수해 분석해봤으나 유포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양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학생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결정했으며, B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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