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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제시하며 이보다 싸게 판다고 속인 홈쇼핑 업체들이 과징금을 맞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고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 엄청난 인기" 등의 표현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해당 제품이 잘 팔리는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문제가 된 영수증은 제조업체가 홈쇼핑 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홈쇼핑 관계자는 "영수증에 적힌 가격이 원래 소비자가격은 맞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할인을 받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가 정상적인 가격 비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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