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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고 판매실적 저조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 직원 심모씨(사망 당시 33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06년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심씨는 2014년 11월 마트 매장 입구에서 가슴통장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했다.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로 계약서상 A씨의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영업준비와 마감 후 정리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였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A씨의 휴게시간이 손님이 없을 때 쉬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20분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급속하게 악화해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씨는 이미 비후성 심근병증 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런 지병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앓던 질환의 사망률은 1% 내외로 낮은 편이라 심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지병이 자연적으로 진행돼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의 돌연사 위험을 높인다. 사망 무렵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심장 질환이 급속히 악화돼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근무했고, 사망 당시엔 저조한 실적으로 판매부장으로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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