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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파면·해임을 제외한 징계수위가 예상됩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한 만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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