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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 백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10여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 총 1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및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데다 관계자를 회유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주범인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형사사건으로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 사법 시스템은 이런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오는 21일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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