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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P2P 업체의 허술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가 투자자에게 모든 돈을 관계사나 대주주 등에게 대출해 주고,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개발 상품에 단기 투자를 유도해 빚을 돌려막는 등 주먹구구식 자금 운용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현행 구조상 이처럼 업체가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돌려막기식 빚 상환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만큼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P2P 플랫폼에서 투자금을 모집해 대출해주는 'P2P대출투자' 시장이 고금리영업과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이 짙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점검대상 75개 P2P연계대부업체 누적대출액은 2조 27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대출금 2조 7400억원(188개사) 대비 83% 수준인데요.

시장이 대형사에 편중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개사 대출잔액(6039억원)이 점검대상 전체(9976억원)의 61%, 대출건수는 전체(1만 7625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건별 대출금액은 평균 5700만원으로 중소형사 건별 대출금액이 대형사(4400만원)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대형사가 중소형사와 달리 3000만원 미만 신용대출을 다수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P2P 대출투자'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입니다. 가령 건물을 짓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P2P업체는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투자수입은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경품은 무엇을 주는지 등을 공시하며 투자에 참여할 이들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럼 P2P연계대부업자가 가상계좌(에스크로)를 만들어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모인 투자금이 차입자에게 전달되면서 대출이 실행되고, 향후 연계대부업자는 수수료 등을 정산한 뒤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식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고위험 대출 상품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품 과다 제공, 허위 공시, 투자 위험 미공시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라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자에게 대출 기간이 1~2년인 장기 대출을 해주고 3개월마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직전 투자자에게 원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사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P2P 업체의 영세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P2P 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10.5명, 자회사인 대부업체 직원 수는 평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인력도 3.7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P2P 대출 금리가 낮다는 것도 착각인데요. P2P 업체가 돈 빌리는 사람에게 대출 건별로 평균 3%(올해 2월 말 기준), 투자자에게도 0.5%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P2P 업체의 대출 금리가 연 12~16%의 중금리 수준이나 플랫폼 이용료 등을 합치면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대부업체와 비슷한 고금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업체가 영세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탓에 대출 과정에서 많은 피해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직원의 투자금 횡령으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상품에 투자해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P2P 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가 공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하지 확인할 것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를 유의하고,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다" "저당권 설정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라"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등록된 연계대부업자 중 거래실적, 민원 및 제보 등을 감안해 대형 10개사, 중형 34개사, 소형 31개사 등 총 75개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4월중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 업체 임직원들과 면담한 결과입니다.

금감원은 P2P 연계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업체 방문)를 연내 완료하고, 허위공시 등 위규 의심업체 발견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도 미비점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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