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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앞서 미래에셋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비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룹 간 교차출자와 차입금을 활용한 자본확충 및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그룹 리스크 유형 9가지 사례 가운데 6개가 미래에셋그룹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는 우호적인 관계인 A그룹과 B그룹이 각자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A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B회사에 넘기고 대신 B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받아 오면 그만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해 자본 증가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차출자에는 통상 처분제한 등 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특약이 들어갑니다. 정작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본으로 잡힌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 맞교환은 실제 쓸 수 없는 돈이 자본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본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차입 자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것도 리스크로 지적 됐는데요. 모회사가 금용계열사 자본을 확충해야 할 때 자기 돈이 아닌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미래에셋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회사가 과도한 차입으로 어려워지면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차입금으로 출자 시, 자본의 질이 떨어지고, 그룹 레버리지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자본금을 산정할 때 이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과도한 내부거래 의존도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은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일례로 롯데카드는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현대캐피탈은 모회사인 현대차 할부물량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해당 계열사 경영 악화 시 금융회사 수익 감소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도 위험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여러 금융계열사가 조금씩 출자해 하나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의 부외 계정 투자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위험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예시한 9개 사례를 포함한 금융그룹 그룹 리스크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 집단이나 보험·증권사를 모기업으로 둔 금융그룹이 자본금은 충분한지,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감독체계입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은 그룹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사례로서 특정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시된 그룹리스크 유형은 모든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그룹리스크 유형의 일부로서 특정 금융그룹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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