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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보면 미르·K재단 관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직권남용·강요 유죄, 롯데에 70억 지원요구, 직권남용·강요 유죄,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SK에 89억 요구, 대가관계 인정, 제 3자 뇌물 요구 유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강요 유죄, 삼성이 제공한 승마용 말 3필 모두 뇌물, 유죄,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강요 유죄, KT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유죄 등입니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현안과 관련해 박 전대통령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청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또 하나은행 본부장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강요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어 KT광고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도 무죄로 결정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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