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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책임 의료진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조 교수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6년차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 원내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도 조 교수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을 총괄·관리하면서 원내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숨진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균이 감염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지휘감독 책임을 집니다.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사건 전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지질영양제를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간호사연대 이대목동병원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균의 감염원을 간호사라고 단정한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책임은 병원과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은 어떠한 범죄소명도 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감염경로는 지질영양제가 흘러간 주사기, 수액 줄, 수액 필터일 가능성이 유력하다"면서 "결국 간호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계는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마무리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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