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관 및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A(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씨와 C(30·여)씨는 갓길에 소방차를 세워둔 채 가드레일 쪽에서 구조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허씨가 몰던 25t 화물차는 소방펌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소방펌프 차량에서 내려 개를 포획하던 소방관 A(29·여)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23·)씨와 C(30·여)씨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실습생 2명은 다음 달 중순 임용 예정 상태로,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 실습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에 아산경찰서는 31일 화물파 운전자 허모(6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볍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통해 운행 중 차량 내 라디오 조작을 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사고 지점 전에 화물차의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없는 점으로 미뤄 소방차와 충돌 직전에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를 비추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사고 당시 라디오를 조작 중이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 못했다"며 "과속도 사고 원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