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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월 1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포함시켰고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 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드라이브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취임 직후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내년 6월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다" ,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13일) 개헌 자문안을 만든 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개헌을 지금 왜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을 부칙에 담으라고 주문했는데요.

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에 시행됩니다. 또 지방선거가 올해 6월로 예정된 만큼 그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치뤄집니다.대통령 임기 중에 세 차례 전국선거를 치르게 돼, 국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단체장들의 임기를 3개월만 단축할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 3월, 동시에 치를 수 있습니다. '개헌 데드라인'은 오는 6월 13일 지방동시선거에서 국민 개헌투표를 함께 부치겠다는 공약을 감안한 시점입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 정치체제가 마련 될 수 있다'고 문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시기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일부 야당이 주자하는데 국가 근본질서가 되는 헌법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 무겁게 생각해야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한 3월 20일과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발의 시한 4월 28일 사이에 한달여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이를 테면 '골든 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에서 오는 비용절감,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일치를 통한 정치체제 정비 효과도 이번 6 개헌 필요성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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