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번째 고소 혐의는 '증거 불충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외 출장지와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 등에서 4차례 전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회 한 컴퓨터 사용 로그기록,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피해자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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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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