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휴식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다 숨진 마트 직원..."업무상 재해"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고 판매실적 저조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 직원 심모씨(사망 당시 33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2006년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심씨는 2014년 11월 마트 매장 입구에서 가슴통장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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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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