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수령 폐지 "위수령 위헌·위법적, 폐지하겠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위수령이 논란에 휩싸인 게 계기가 됐습니다.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습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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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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