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1일까지 개헌안 발의, "대통령 개헌안 조기 확정해 국회의 개헌발의 촉구할 것"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월 1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를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 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습니다.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드라이브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취임 직후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내년 6월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다" ,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13일) 개헌 자문안을 만든 자문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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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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