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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현재 20만 571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청원 제기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또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의 책임자들에 대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여옥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청와대에서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었고, 청문회 당일 육군 복제 규정을 위반한 가짜 '약장(略裝)'을 패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간호장교 위탁교육과정 선발과정에서 성적이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 의무학교 연수자로 발탁돼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락가락했던 조 대위의 청문회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새로 일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만료되도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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